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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3.13 2017가합6909
주식명의개서 등
주문

1. 피고 E는 원고 A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 A(개명 전 H)는 2013. 8. 22.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E가 원고 A로부터 화물운송용 트레일러 T/E 11대(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 11대’라 한다)를 합계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트레일러 11대가 원고 A가 운영하는 피고 D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권에 따라 운행되고 있어 피고 E가 법인인 피고 D를 양수하는 방식(주식 포함)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 D 주식의 변동상황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원고 A, B이 각 4,000주, 원고 C이 2,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들의 주식 합계 10,000주는 이 시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 F에게 2,000주, I에게 8,000주 양도되었다.

이후 피고 F의 주식 2,000주는 2014. 11. 27. 피고 J에게 전부 양도되었고, I의 주식 8,000주는 같은 날 K, L에게 각 4,000주씩 양도되었다.

이어 K의 주식 4,000주가 2016년도에 J에게 3,000주, L에게 1,000주 각 양도되어, J, L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5,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 D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 5. 16. 50,000주를 증자하여 총 발행주식이 60,000주가 되었고, 현재 J, K이 각 18,000주, M가 24,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관련 소송의 경과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는 피고 D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7380호로 피고 D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D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권과 O 차량을 N 명의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0. 10. N와 피고 D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권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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