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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합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9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이종 사촌 오빠들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1)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05. 12. 경 천안시 E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당시 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서 성기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6. 2.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던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06. 4. 경 천안시 E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당시 6세) 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와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잠에서 깨어 “ 아파.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너도 잘못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혼난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6. 4. 말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06. 4. 경 천안시 E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여, 당시 6세 )에게 “ 너도 잘못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혼난다.

”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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