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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5 2017고정71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2015. 09. 05. 경 성남시 분당구 B 2차 813호 C가 운영하는 ‘D ’에서 월 100~150 만 원 가량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오는 피 시술자들에게 시술 대금을 받고 피 시술자들이 원하는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부위 피부에 국소 마취 크림과 가짜 마취제 태그 #45를 도포하여 마취한 다음, 자동 머신에 니들을 꽂아 피부 표피 부분에 그으면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부위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여 주고 총 10,420,000원 상당의 시술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송치 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고 현재 이를 그만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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