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중 위생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C’ 라는 상호로 반영구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813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E, F, G, H을 고용하여 피고인과 함께 반영구 문신 시술을 담당하도록 하고, 그곳에 문신 시술에 필요한 국소 마취제, 색소, 바늘, 자동 머신 등을 구비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피 시술자들에게 위 E 등으로 하여금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부위에 국소 마취 크림과 가짜 국소 마취제 태그 #45 의약품을 사용하여 마취를 한 다음, 문신 연필에 바늘을 꽂아 피부 표피 부분에 그으면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6. 30.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1회에 걸쳐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부위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해 주고 합계 99,233,000원 상당의 시술대금을 받아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F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1. A 카카오 스토리 내용
1. 각 판매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