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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4 2016고단417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네 일 샵 업주이고, 피고인 B은 반영구 문신 시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 1. 경 서울 강남구 E, 106호 ‘D’ 네 일 샵에서 피고인 B에게 반영구 문신 시술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수익을 5:5 로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 경 위 네 일 샵 2 층에 있는 시술 실에서, 피고인 A은 문신 시술에 필요한 베드 2개, 국소 마취제, 색소, 바늘, 자동 머신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은 그 곳을 찾아오는 피 시술자들의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부위 피부에 국소 마취 크림과 가짜 마취제 태그 #45를 발라 마취한 다음, 마취 연필에 바늘을 꽂아 피부 표피 부분에 그으면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 경부터 2016.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6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해 주고 합계 39,656,000원 상당의 시술대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현장 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 조,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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