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5. 8. 12. 02:30경 울산 남구 D건물 3층 호수불상의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 E(여, 39세)이 거주하는 위 원룸 103호의 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03호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이불을 씌우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쉽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불 끄고 옷을 전부 벗어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5. 9. 3. 00:11경 울산 남구 F원룸 앞에서 피해자 G(여, 31세)가 위 원룸 201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으며 위 201호에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놔라. 안 내놓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