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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21 2019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4. 12. 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 2005. 8.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으며, 2017. 5. 16.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8. 20:5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중국 국적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잡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9. 저녁 무렵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사는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자, 마치 자신이 위층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손가락으로 ‘위층 주인집’을 가리키며 그 안으로 들어가 집 안을 살펴보는 등 주거에 침입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 23. 10:45경 잠기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D 소유 시가 미상 팬티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29. 01:34경 잠기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 시가 미상 팬티 1매, 피해자 F 소유 시가 미상 팬티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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