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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합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2:51경 의정부시 C건물 호 피해자 D(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린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9.5cm , 총길이 31cm )을 손에 들고 문이 열려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훔칠 만한 재물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다른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핸드백을 뒤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강취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본 경험이 있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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