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07. 5.경부터 2007. 6.경까지 시스돔 주식회사(이하 ‘시스돔’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매도인(피고) 계약일 목적부동산 매매대금(원) A 2007. 5. 8. 공주시 D 답 582㎡ 공주시 E 답 1660㎡ 공주시 F 답 81㎡ 중 도로로 편입되는 일부 면적 12억 2,400만 계약금 1억 2,240만 B교회 2007. 6.12. 공주시 G 종교용지 1,155㎡ 12억 2,150만 계약금 1억 2,215만 C문중회 2006. 5.26. 공주시 H 임야 38,095㎡ 184억 3,840만 계약금 20억 이에 시스돔의 채권자인 원고는 시스돔을 대위하여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또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시스돔은 공주시 D 일대의 부동산 매매자금 조달을 위하여 2007. 6. 13.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과 대출금액 24억 원, 약정이자율 연 10%, 지연이자율 연 21%, 여신기간만료일 2008. 6. 13.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시스돔은 2009. 3. 31. 대전상호저축은행과 대출금액 356,000,000원, 약정이자율 연 12%, 지연이자율 연 21%, 여신기간만료일 2009. 12. 31.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았다.
시스돔은 피고 A과 사이에 공주시 D 일대에 공동주택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7. 5. 8. 피고 A으로부터 공주시 D 답 582㎡, E 답 1,660㎡, F 답 81㎡ 중 도로로 편입되는 일부 토지를 매매대금 12억 2,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