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E은 각 75,000,000원, 피고 B는 62,675,000원, 피고 C는 110,451,250원, 피고 D은 64,295...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주식회사 거림씨앤디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소외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7. 12. 3. 소외 주식회사 거림씨앤디(이하 ‘거림씨앤디’라 한다
)과 대출금액 2,000,000,000원, 약정이자율 연 11%, 지연이자율 연 21%, 여신기간만료일 2008. 8. 3.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거림씨앤디에 대출하여 주었다. 2)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07. 12. 3. 소외 주식회사 비토인(이하 ‘비토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화성공조(이하 ‘화성공조’라 한다)와 대출금액 각 1,500,000,000원, 2,000,000,000원, 약정이자율 연 11%, 지연이자율 연 21%, 여신기간만료일 2008. 8. 3.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금원을 주식회사 비토인, 주식회사 화성공조에 대출하여 주었다.
3) 거림씨앤디는 2007. 12. 3. 비토인, 화성공조의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나. 거림씨앤디와 피고들의 매매계약 체결 1) 거림씨앤디와 피고 A의 매매계약 체결 가) 거림씨앤디는 남양주시 J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하여 2007. 8. 28. 피고 A으로부터 피고 A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K 전 383㎡, L 전 121㎡를 매매대금 1,700,000,000원에 매수한 후, 계약금 150,000,000원은 2007. 11. 30. 피고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거림씨앤디는 위 매매계약 체결시 잔금 1,550,000,000원을 2008. 1. 30.까지 지급하고, 잔금 지급기일 경과시 위 계약금이 피고 A에게 귀속될 것을 약정하였다.
다 거림씨앤디는 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8. 5. 15. 피고 A과 잔금의 변제기를 2008. 5. 30.로 연기하면서 연기된 변제기까지 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