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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4가합359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807,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지방조달청은 피고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2011. 11. 29. 원고와 사이에 ‘LNG.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 플랜트 구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9,530,710,000원, 공사기간은 착공일(2011. 12. 15.)로부터 455일, 총준공일은 2013. 3. 13.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구분 계약일 준공일 도급금액(원) 변경사유 최초계약 2011. 11. 29. 2013. 03. 13. 9,530,710,000 1차 변경계약 2013. 01. 28. 2013. 12. 31. “ 강우, 성토공법 등 확정지연 2차 변경계약 2013. 10. 04. “ 9,642,692,000 물가변동 3차 변경계약 2013. 12. 03. 2014. 02. 28. “ 동절기 공사중지 4차 변경계약 2014. 02. 27. “ 10,085,700,000 설계변경 5차 변경계약 2014. 03. 07. 2014. 04. 30. “ 관급기자재 구입지연 6차 변경계약 2014. 06. 13. 2014. 07. 31. “ 관급자재 납품지연 7차 변경계약 2014. 07. 31. 2014. 08. 31. “ 설계누락분 보완공사 8차 변경계약 2014. 08. 29. 2014. 10. 10. “ 완성검사 및 보냉공사 지연 9차 변경계약 2014. 10. 16. 2014. 10. 20. " 완성검사 지적에 따른 공사중지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9회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제1, 3, 5, 6, 7, 8, 9차 변경계약이었다.

구분 변경계약 체결일 연장기간 연장일 1차 연장기간 2013. 01. 28. (1차 변경계약) 2013. 03. 14. ~ 2013. 12. 31. 293 2차 연장기간 2013. 12. 03. (3차 변경계약) 2014. 01. 01. ~ 2014. 02. 28. 59 3차 연장기간 2014. 03. 07. (5차 변경계약) 2014. 03. 01. ~ 2014. 04. 30. 61 4차 연장기간 2014. 06. 13. (6차 변경계약) 2014. 05. 01. ~ 2014. 07. 31. 92 5차 연장기간 2014. 07. 31. (7차 변경계약) 2014. 08. 01. ~ 2014. 08. 31. 31 6차 연장기간 2014. 08. 29. (8차 변경계약) 2014. 09. 01. ~ 2014. 10. 10. 40 7차 연장기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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