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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723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한부종합건설 주식회사, 현대아산 주식회사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발주자인 부산광역시(소관 낙동강사업본부)와 사이에 아래의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발췌) 위 계약은 계속공사계약으로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체결되었고, 각 차수별 계약에 대하여 각기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증감 등을 위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1차] 공사명: 낙동강살리기 41공구사업(1차 공사) 최종 공사대금: 6,696,030,000원 착공일: 2010. 5. 10. 준공예정일: 2012. 4. 30.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위 시행규칙 제68조 관련)에 의함 [2차] 공사명: 낙동강살리기 41공구사업(2차 공사) 최종 공사대금: 21,213,980,000원 착공일: 2011. 3. 25. 준공일: 2013. 6. 24.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같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같은 시행규칙 제68조 관련)에 의함 [3차: 2013. 12. 24. 최종 변경계약 체결] 공사명: 낙동강살리기 41공구사업(3차 공사) 최종 공사대금: 2,996,200,000원 착공일: 2012. 4. 3. 준공일: 2013. 6. 24.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같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같은 시행규칙 제68조 관련)에 의함 [총괄계약: 2013. 12. 24. 체결] 공사명: 낙동강살리기 41공구사업(최종) 공사대금: 30,906,210,000원 착공일: 2010. 5. 10. 준공일: 2013. 6. 24.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같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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