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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3가단460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 9, 1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2 내지 5, 7 내지 12, 17 내지 20, 24, 26,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D양로원 증ㆍ개축공사 수급 1) 피고는 2012. 7. 26. 사회법인 E(이하 ‘E’이라 한다

)으로부터 영광군의 지원 사업인 전남 영광군 F 소재 D양로원 증ㆍ개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이라 한다

)를 대금 762,867,000원, 준공기한 2013. 1. 31.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2. 8. 1.경 위 공사를 착공하였다. 2) 피고는 2012. 8. 8.경 위 원도급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G을 선임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하도급 및 1차 변경계약 1) 원고는 2012. 10. 12.경 피고에게 위 원도급 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대금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기한 2013. 1. 31.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1. 31.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3. 3.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1차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변경 및 준공 1) 피고는 2013. 4. 11. E과 사이에 위 원도급 공사대금을 867,967,000원으로 증액하고, 준공기한을 2013. 4. 23.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4. 21. 이 사건 원도급 공사를 완료하고, E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2차 변경계약 1) 원고는 위 준공일 다음 날인 2013. 4. 22. 위 원도급 공사의 계약 변경에 따라 피고의 현장대리인 G에게 대금 177,546,000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2) G은 그 무렵 위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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