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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01586
간접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1,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지분율 58.37%), 인창기건 주식회사(지분율 26.3%), 주식회사 코람데오(지분율 15.33%, 태경이엔지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는 원고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1. 12. 26. 피고와 사이에 구로구 구로5동 182-2외 2필지 지상에 구로 생활체육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799,490,000원, 총공사부기금액을 1,932,284,000원, 준공년월일을 2012. 5. 21., 총준공년월일을 2012. 8. 29.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착공 이후 피고의 사업계획변경 등을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차 수 계약일자 (변경계약일자) 준공기한 계약금액(원) 비 고 최초 2011. 12. 26. 2012.1.3~2012.8.29. 1,932,284,000 총 공사금액 및 총 공사기간 장기계속 1차 계약 2011. 12. 26. 2012. 5. 21. (총 공사기한 2012. 8. 29.) 799,490,000 장기계속 1차 1회 변경계약 2012. 5. 21. 2012. 7. 28. (총 공사기한 2012. 11. 5.) 공기연장(68일) 장기계속 1차 2회 변경계약 2012. 7. 27. 457,735,700 (총 계약금액 1,965,900,000) 계약금액감액 및 총 계약금액 증액 장기계속 1차 준공 2012. 7. 28. 장기계속 2차 계약 2012. 8. 20. 2012. 11. 5. (총 공사기한 2012. 11. 5.) 1,508,164,300 (총 계약금액 1,965,900,000) 장기계속 2차 1회 변경계약 2012. 11. 5. 2013. 2. 28. 공기연장(115일) 장기계속 2차 2회 변경계약 2012. 12. 28. 2,095,742,600 (총 계약금액 2,543,366,720) 계약금액증액 장기계속 2차 3회 변경계약 2013. 2. 26. 2013. 4. 15. 공기연장(46일) 장기계속 2차 4회 변경계약 2013. 4. 11. 2,185,274,910 (총 계약금액 2,632,899,033) 계약금액증액 장기계속 2차 준공 2013. 4. 15. 장기계속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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