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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13481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가공처리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C은 인천 서구 D에서 처인 E 명의로 ‘F’라는 상호의 돼지부산물인 동물성 폐지방(생지) 도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 B은 서울 성동구 G에서 축산물을 취급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H은 서울 성동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다가 2004년 부도로 인하여 폐업을 하였다.

나. C은 원고에게 위 폐지방 등을 납품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원고로부터 보증금조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C은 2014. 11. 13.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C은 위 합계 4억 3,000만 원(= 2억 3,000만 원 2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처 E, H이 공동으로 발행한 액면금 4억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일람출급)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C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을 2014. 11. 17.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다음 날 피고 B은 피고 회사로 입금된 위 1억 2,000만 원을 H의 처 K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C과 E은 2015. 11.경 원고와 사이에 ‘ C, E이 피고 회사에 동업을 위한 투자금조로 입금한 1억 2,000만 원과 관련하여, C, E이 피고 회사에 갖는 위 돈의 반환채권 및 피고 B이 이 돈을 부당하게 인출,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C, E이 피고 B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한 후, 2015. 11. 30.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는 2015. 12. 1.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취지 C, H, 피고 B은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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