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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나504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그 중 5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처인 피고 C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하여 1995년경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1998. 11.경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2억 원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대여금 채권 2억 원 중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주면서, 대여금 잔금 1억 7,000만 원에 대한 이율을 월 2%로 인하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1. 7.경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 피고 B은 2009. 11.경 피고 C과 함께 새로운 음식점의 영업을 개시하였고, 그 운영자금 등으로 원고로부터 2010. 1. 26. 2,000만 원, 2010. 11. 23. 1,500만 원을 각각 이율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라.

피고 B은 2010. 11. 23.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8,500만 원을 변제기를 2011. 4. 23.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채무자’란의 피고 C 이름 우측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0. 11. 23.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기존의 대여금 잔금 4,000만 원 및 1998. 11.경 감액하였던 대여금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처인 피고 C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은 이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피고 B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 역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8,500만 원(= 4,000만 원 1,500만 원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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