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5. 2. 1. 경 주식회사 영원무역과 서울 중구 E 빌딩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부분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과 위 신축공사 중 석공 부분에 대하여 “ 공사기간 2015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사금액 2,600만 원( 부가 세 별도), 매월 기성 확정 후 익월 말 기성 금 지급” 을 내용으로 하는 1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2015. 12. 01. 경 “ 공사기간 2015년 12월 01일부터 2016년 01월 31일까지, 공사금액 1억 1,900만 원, 매월 기성 확정 후 익월 말 기성 금 지급” 을 내용으로 하는 2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6. 경부터 2016. 1. 8. 경까지 영원무역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0억 4,40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하청업체에 기성 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회사자금을 포함하여 5억 원 이상을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피해자가 하도급 공사를 이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1. 10. 경까지 하도급 공사를 이행하였음에도 기성 공사대금 51,868,582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식회사 G의 피해금액 내역 제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