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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1209
사기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며 기계설비업무를 담당하였다.

F는 2012. 6. 경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로부터 H 연구소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고, 위 공사 중 산업용 모터 펌프, 팽창 탱크 등의 제작과 설치를 피해자 I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의뢰하여 여러 차례의 설계 변경 및 수량 변경 등을 통해 2013. 1. 16. 경 납품대금을 69,960,000원으로 하는 최종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F가 피해자 회사 와의 이전 거래에서도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J이 F에 물품 납품을 꺼려 하자, 피고인들은 위 J에게 ‘ 원 청 업체인 G이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직접 지불하여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여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G으로부터 계약 체결 당시 전체 공사금액 중 약 30%에 상응하는 금원을 선급금으로 미리 지급 받았음에도 G에 선급금 사용 내역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G으로부터 2012. 12. 경에서 2013. 1. 경 사이 약정된 기일에 1차 기성 금조차 받지 못하여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의 채권자들이 G에 F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있었으며, G이 F로부터 재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 중 일부 업체에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가 G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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