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부터 화성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태성석유(이하 ‘태성석유’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30,055,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그 공급가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다. 북부산세무서장은 태성석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태성석유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6. 1. 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35,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2.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태성석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여, 이 사건 주유소로 운반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북부산세무서장이 태성석유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내용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