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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6. 11. 선고 2009구합7455 판결
매입이 가공으로 밝혀지자 매출도 가공매출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371 (2008.11.28)

제목

매입이 가공으로 밝혀지자 매출도 가공매출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심판청구를 하면서 매입 거래가 실제의 거래라고 다투다가 기각하는 내용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종전의 주장과 달리 매입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매출 거래 또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종전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점 등을 보면 매출거래를 가공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4. 원고에게 한 2003년 271분 부가가치세 168,161,760원의 부과처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710,0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엔터○라이스컴퍼니라는 상호로 도소매 무역업을 하면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이하 '☆☆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9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과 호○정보시스템(대표자 송○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 계 7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공급가액 합계 1,174,22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가 실제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앤컨설팅(이하 '@@@@앤컨설팅'이라 한다)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1,442,000,000원의 세금계산서 4장(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포함한 총 공급가액 합계 1,445,5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그 세액을 매출세액에 산입하고 매출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및 호○정보시스템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8. 4. 4. 원고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68,161,760원을 부과하고, 원고의 가공매입비율이 92.32%에 달함을 이유로 원고의 2003년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2008. 4. 4. 원고 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02,710,0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커뮤니케이션과 사이의 컴퓨터 모니터, 서버 등의 매매거래에 기한 것이라고 다투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 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년 동안 거래가 없어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상황에 처함에 따라 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앤컨설팅이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원고가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앤컨설팅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앤컨설팅에게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였는바,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상의 원고와 @@@@앤컨설팅 사이의 거래는 가공 거래에 해당하여 그 가공매출액이 신고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면서도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상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매출액을 신고매출액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커뮤니케이션은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앤컨설팅에게 공급가액 합계 18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각 교부하고, 이에 기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수원세무서 장은 2005. 5. 2. 위 각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커뮤니케이션이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커뮤니케이션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844,95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커뮤니케이션은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06구합7806)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07. 6. 27. 위 각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커뮤니케이션이 2003년 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커뮤니케이션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 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항소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앤컨설팅은 2003년 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장과 원고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에 기하여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는 등으로 2003년 2 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선고ㆍ납부하였는데, 서초세무서장은 @@@@앤컨설팅이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장과 원고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7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2006. 3. 6. @@@@앤컨설팅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7,180,510원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82,463,685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앤컨설팅은 위 세금계산서 3장이 ☆☆커뮤니케이션 및 원고와 사이의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7. 8. 29. 위 세금계산서 3장 중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장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원고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7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l장은 실물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앤컨설팅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앤컨설팅은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장도 실물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4832)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08. 10. 15. @@@@앤컨설팅이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장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앤컨설팅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앤컨설팅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 소송(서울고등법원 2008누34759)에서 2009. 5. 22. @@@@앤컨설팅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앤컨설팅에게 교부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기하여 그 세액을 매출세액에 산입하고 매출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 하였고, @@@@앤컨설팅도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기하여 그 세액을 매입세액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는 등으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던 점, 서초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4장 중 3장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실물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공급가액 7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에 관하여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대표자로 있던 @@@@앤컨설팅은 위 공급가액 7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도 원고와 사이의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앤컨설팅의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는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의 거래라고 다투다 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종전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상의 거래 또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종전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상의원고와 @@@@앤컨설팅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신고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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