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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24 2015가단27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79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남 남해군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부자지간인 피고들은 ‘F’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3. 28. 피고들에게 이 사건 펜션 중 6개 객실(객실명 : 몬트리안의 하늘, 해바라기, 레몬트리, 노란민들레, 햇살가득, 향수)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47,400,000원, 공사기간 2014. 3. 31.부터 2014. 4. 2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제출 도면에 의거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 사항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들의 합의 하에 수정할 수 있으나, 변경 및 추가공사 발생 시는 도면 및 금액을 별도 산출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여 서명을 득한 후 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계약서 제3조). 2) 한편, 이 사건 공사의 내역서에는 철물 및 숙식비 명목으로 객실 당 2,500,000원 합계 15,000,000원(2,500,000원 × 6개)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① 2014. 3. 29.에 3,000,000원, ② 2014. 4. 2.에 21,000,000원, ③ 2014. 4. 2.에 21,000,000원, ④ 2014. 4. 2.에 15,360,000원, ⑤ 2014. 4. 11.에 21,000,000원, ⑥ 2014. 4. 11.에 15,360,000원, ⑦ 2014. 4. 11.에 21,000,000원, ⑧ 2014. 5. 1.에 23,000,000원 합계 140,720,000원을 지급하여, 6,680,000원(147,400,000원 - 140,72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4) 원고는 2014. 4. 25. G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 목재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벽지교체공사 등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펜션 중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11개 객실에 대하여 벽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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