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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나2008946
공사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도급계약의 체결과 공사의 진행 경위

가.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5. 10. 28. 건축주인 피고와 부천시 원미구 C, D 지상 상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로써 신축할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계약금액 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모두 같다)으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내역은 추후 설계 변경을 거쳐 협의로 정하게 되어 있었다.

나. 견적 내역서의 교부와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피고에게 총 공사비를 927,706,914원으로 기재한 견적 내역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6. 6. 29. 이 사건 도급계약의 금액을 9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 등’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견적 내역서의 ‘견적조건’은 다음과 같고, 타일공사, 수장(修裝)공사 항목은 견적에서 제외하였으며, 공종별 세부 내역서 중 미장공사의 콘크리트면 마무리(노출면), 창호공사의 알루미늄 창 중 일부(AW1), 폴리염화비닐(PVC) 창(PW1~12), 목재 문(WD1~5) 항목은 수량만 기재하였을 뿐 비용이 공란으로 남아 있다.

1. 본 견적은 도면에 준함

2. 별도 공사 1) 설계 및 감리비 2) 한국전력 불입금, 전기안전검사비, 소방감리비, 수도인입공사비 3) 인허가비, 측량비 4) 등기구 및 위생기구 5) 가구 및 개수대 6) 내장공사(2, 3, 4, 5, 6층) - 타일, 천정, 바닥, 벽 일체 7) 5, 6층 목재문 및 외부창호 제외 8) 견적 외 추가사항 및 물량 증감 시 정산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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