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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0 2018가단32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5,20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8. 피고 B에게 ‘김해시 E 지상 축사(820평) 신축공사 및 F 주택(40평)’ 신축공사(이하 위 2군데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00,000,000원에 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9. 20.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2017. 7. 8.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최초 계약서는 파쇄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 이하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제1조(공사내역) 준공일자 : 2017. 12. 20.까지(축사) 및 2017. 12. 15.까지(주택) 제2조(공사계약시 기성 지불계약) 공사금액 : 400,000,000원 계약금: 2017. 7. 10. 40,000,000원 착수금 2017. 8. 9. 60,000,000원 1차 중도금: 철구조물 시공 후에 지급 70,000,000원 2차 중도금: 지붕판넬 시공 후에 지급 70,000,000원 3차 중도금: 축사문짝 설치후에 지급 70,000,000원 잔 금: 주택은 깔끔하게 마무리와 동시에, 축사는 준공검사 결과 나오면 지불한다

90,000,000원 특약사항

1. 을(수급인, 피고 B)은 갑(도급인, 원고)에게 공정통장(은행: 농협 계좌번호: G)을 맡겨 원고로 하여금 총괄토록 한다.

2. 제1항 규정에 의거 원고는 제2조(공사계약시 기성 지불계약)에 한하여 기성금액을 해당시기마다 피고 B의 공정통장에 입금하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총괄한다.

3. 피고 B은 축사, 주택공사가 완료시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입금확인 및 지불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4. 원고는 주택공사 완료, 축사준공완료시 지체 없이 피고 B에게 공정통장을 넘겨 준다.

제5조(공사기간의 연장)

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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