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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7 2017가합530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64,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5. 피고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 지상에 2층 규모의 의료용품 제조 공장을 건축하는 공사(위 공장을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27,000,000원(공급가액 57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57,000,000원의 합계액)에 도급받았다

(위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 ① 착공년월일 : 2015. 8. 6. ② 준공예정년월일 : 2015. 11. 5.(실착공일로부터 90일) ③ 선금 : 94,050,000원(계약금액의 15%, 부가가치세 포함) ④ 기성부분금 : 월말 기성 익월 7일 이내 지급, 지급방법 : 현금 100% ⑤ 하자보수보증금률 : 3%(하자이행보증서 발급) ⑥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⑦ 지체상금률 : 1/1,000(1일 지연시) 공사계약 특약사항

1. 외부 동력 인입공사 포함한다.

2. 에어배관공사 포함한다.

3. 전기도면 추가반영분(2015. 7. 16. 도면 수령) 포함한다.

4. 주차장 기존 콘크리트 위 주차 라인마킹 포함한다.

5. 하수 기존 맨홀 1개 추가 설치 포함한다.

6. 토목 옹벽 설치 부위 임목 폐기물 반출 포함한다.

7. 폐수 처리를 위한 관로공사 포함한다.

8. 2층 천정 우레탄 판넬로 시공한다.

9. 2층 바닥 데코타일로 시공한다.

10. 각종 원인자부담금 별도 11. 감리비 별도(건축/전기/통신/소방) 12. 피뢰침은 원고가 설치한다.

13. 1층 현관, 전실, 계단, 2층 현관, 전실은 대리석으로 한다.

14. 특약사항 외는 설계도면에 준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 및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자신을 공급자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① 2015. 8. 6. 공급가액 85,500,000원, 세액 8,550,000원을 2015. 8. 5.에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② 2015. 9. 7. 공사기성금으로 공급가액 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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