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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50002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5,450,469원, 피고 C은 21,817,5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7. 8.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경기도 양평군 D 목장용지 2,895㎡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E 목장용지 895㎡의 소유자이며, F 목장용지 502㎡는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5. 4. 17. 원고와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요지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착공일자 : 2015년 4월 준공일자 : 2015년 8월 공사대금 :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수금(공사착공 시) : 15% 16,000,000원 중도금(공사착공 후) : 40% 44,000,000원 잔금(공사준공과 동시) : 45% 50,000,000원 제출도면에 의거,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사항에 있어서는 합의 하에 수정할 수 있다

(단, 변경 및 추가공사 발생시는 도면 및 금액을 별도 산출하여 피고 B에게 고지 싸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진다.

계약금 송금일로부터 3.5개월 경과 후에는 지체상금으로 1일 1,000,000원을 지급한다.

하자보수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 피고 C은 2015. 1. 13. 원고와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이하 앞서 본 공사와 함께 ‘이 사건 공사’라고 통칭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요지의 도급계약(이하 앞서 본 도급계약과 함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통칭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 : 6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수금(공사착공 시) : 30% 20,000,000원 중도금(공사착공 후) : 30% 20,000,000원 잔금(공사준공과 동시) : 40% 27,000,000원 (그 밖의 조건은 위와 동일함)

라. 원고는 2015. 4. 21.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선수금으로 2015. 4. 21. 16,000,000원을, 중도금으로 2015. 5. 26. 44,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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