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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가합172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화성시 C(구 지번 D) 임야 9520㎡, E(구 지번 F) 임야 2687㎡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88,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년월일 2014. 9. 3., 준공예정년월일 2015. 6. 30.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4. 12.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12. 31. 330,000,000원, 2015. 1. 30. 120,000,000원, 합계액 총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4.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L형 옹벽’으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이와 다르게 ‘보강토 블록 옹벽’으로 시공하는 등 도급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 형질변경을 하였음을 이유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2107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화성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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