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화성시 C(구 지번 D) 임야 9520㎡, E(구 지번 F) 임야 2687㎡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88,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년월일 2014. 9. 3., 준공예정년월일 2015. 6. 30.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4. 12.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12. 31. 330,000,000원, 2015. 1. 30. 120,000,000원, 합계액 총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4.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L형 옹벽’으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이와 다르게 ‘보강토 블록 옹벽’으로 시공하는 등 도급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 형질변경을 하였음을 이유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2107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화성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