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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587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D은 원고에게 제주시 E 임야 2687㎡ 중 각 330.6/2387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이유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주시 E 임야 26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피고 C로부터 투자를 받고 피고 C에게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 중 330.6/268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원고는 피고 C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였는바,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30.6/2687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 목적이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 C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였다

거나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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