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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나200903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4. 9. 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화성시 C(구 지번 D) 임야 9520㎡, E(구 지번 F) 임야 2687㎡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공사대금: 688,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공사기간: 2014. 9. 3.부터 2015. 6. 30.까지

나. 피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 중 옹벽과 배수시설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년 1월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1. 30.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L형 옹벽’으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이와 다르게 ‘보강토 블록 옹벽’으로 시공하는 등 도급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화성시 J, K, L, M 토지에 불법성토 및 산지 형질변경을 하였음을 이유로 산지관리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21071). 바. 원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2015년 11월경 화성시로부터 설계변경 없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L형 옹벽’으로 시공할 부분을 ‘보강토 블록 옹벽’으로 시공하였다는 등 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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