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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구합5475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 F은 2005. 3. 15. 분할 전 화성시 G 임야 8,826㎡ 중 6,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기한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소매점)을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 한다). 나.

H는 E,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피고로부터, 2006. 12. 26. 수허가자를 E, F에서 ‘H’로, 허가지의 지번을 G에서 ‘I, J, K(토지분할로 인한 지번 정정)’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고, 2007. 3. 12. 허가지에 화성시 L 임야 3,500㎡를 추가하고, 전용목적에 창고부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0. 7. 13. 전용목적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변경하고, 허가대상을 4곳(① I 2,145㎡, ② I, J, K, L, M 2,583㎡, ③ I, L 2,160㎡, ④ I, L 2,876㎡)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한편 H는 위 산지전용허가와는 별도로 2011. 1. 12. 피고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기하여 위와 같이 분할된 ① 내지 ④ 토지 지상에 각각 업종이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으로 된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라.

이후 2012. 2. 19. H로부터 ① 원고 A은 화성시 I 임야 3,708㎡(그 중 2,784㎡가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부분이다)를, ② 원고 B은 화성시 N 임야 2,065㎡(그 중 336㎡가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부분이다)를, ③ 원고 C, D는 화성시 L 임야 1,521㎡(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를 각 매수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2012. 3. 5. 원고들이 매수한 해당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공장설립승인의 수허가자 명의를 H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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