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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1 2019고단1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04:10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5. 19. 04:10경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3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스정류장을 출발하여 서부정류장 쪽에서 성당못 쪽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 2차로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하여 2, 3차로를 가로질러 바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서부정류장 쪽에서 성당못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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