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6 2013고단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인디안’ 매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서부정류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던 E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