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에 있는 이황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이천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말 오후로서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이탈하여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830,410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