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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24.2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순산터널 방면에서 안산J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를 앞지르려고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위 차량을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왼쪽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오른쪽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앞서가던 위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2,400만원 이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수리불능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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