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24.2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순산터널 방면에서 안산J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를 앞지르려고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위 차량을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왼쪽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오른쪽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앞서가던 위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2,400만원 이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수리불능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