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22 2012고단11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51』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우체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천교 방면에서 진천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으며, 차선규제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차로를 넘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 곳에 설치된 차선규제봉 3개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구 달서구청 소유의 위 차선규제봉 3개를 교환비 1,670,8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추적을 받게 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대천동 609 앞 노상까지 도주하여 그 곳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지령실의 명령을 받고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순찰하던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