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1 2016고단1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2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네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서부정류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정면 1차로에는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