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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1 2016고단1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2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네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서부정류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정면 1차로에는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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