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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9 2017고단3176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21:00 경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 여, 34세 )에게 일명 ‘ 조건만 남’ 을 위해 지하철 연 신 내역 1번 출구 앞에서 만나자고

제 안하였으며, 만나러 왔는데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다고

속여서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부터 다음 날 06:55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답장이 느리거나 말을 안 들어주면 사진과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뿌리겠다, 근처 화장실에 들어가서 다리를 벌리고 사진을 찍어 보내라, 속옷만 입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 지금 자위해 봐, 지금부터 영상 걸어서 5분 동안 만족 못 시키면 알아서 해”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이 인터넷에 유출될까 봐 겁을 먹고 가슴과 속옷, 음부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자위하는 모습을 3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요 > 제 1 유형( 일반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19 금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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