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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9 2013고합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E건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F’라는 채팅용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로부터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와 나이, 이름을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내 친구들이 학교에 찾아가 너를 때리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3회에 걸쳐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입고 있는 사진,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 집로 올 수 있냐, 오지 않으면 사진을 퍼트리겠다. 그게 싫으면 친구의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 일단 집에 오면 사진을 지워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으면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을 배포할 것 같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부근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온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그냥 안 있으면 사진을 퍼트릴 테니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채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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