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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9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6월, 몰수,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C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 C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도 적용 법조에서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따른 필요적 감경을 누락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 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수나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면 환전수익의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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