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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노83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은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는 징역 8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적용 법조,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 (1 억 원 중 1,500만 원) 이 비교적 적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초범이고,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였다.

사문서 위조 범행의 피 위 조자인 AC가 당 심에서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얼마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자녀 2명을 돌볼 사람이 없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고,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AU이 피고인 B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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