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2016 고합 57 사건 부분 피고인은 C의 설립운영 및 조세 포탈의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정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바 없으므로, 공동 정범은 물론 방조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일부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조세포 탈 범행의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C에 관한 조세 포탈 범행에 관여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2011. 6. 경 충남 예산에 내려간 이후로는 C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1년 2 분기 조세 포탈의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 2) 원심 2016 고합 96 사건 부분 피고인의 동생인 B이 피고인 명의로 D을 설립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구리 고철 매입이나 판매 등 D의 업무에 관여한 바 없고, B의 지시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보조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D 명의의 조세 포탈 범행과 관련하여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B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점에 관하여 방조범의 죄책에 그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이 부분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및 벌금 34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 2016 고합 57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과 나머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