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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8 2016노4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위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타인 명의의 계좌를 모집하여 이를 AK 등에게 공급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 받아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A를 공동 정범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동 정범과 종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회수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을 뿐 충 ㆍ 환전 계좌 기타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C을 공동 정범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4개월, 몰수, 추징 140만 원, 피고인 B: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추징 560만 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4개월, 피고인 C: 징역 1년 2개월, 추징 1,000만 원, 피고인 E: 징역 1년, 추징 1,400만 원, 피고인 G: 징역 1년, 추징 5,550만 원, 피고인 H: 징역 10개월, 추징 750만 원, 피고인 T: 징역 1년, 추징 5,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피고인 B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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