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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노79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에 미국 경매 시장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입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수입한 중고자동차의 판매처 확보에도 주력하였으며, 공동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배분할 의사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 고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 B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도 당 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8,000,000원을 공탁한 점과 같은 사정변경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1) 직권 판단 피고인 C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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