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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6노293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2014. 3. 12. 자 피해 금 300만 원 부분은 D에서 경리 업무를 하던

AA가 친언니 E 명의로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은 이 부분 투자에 관여한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항을 삭제하고 위 범죄 일람표의 피해 금 합계 ‘191,607,000 원’ 을 ‘188,607,000 원 ’으로, 공소사실 3 행 ‘2014. 3. 12. 경 피해자 E’ 을 ‘2014. 3. 18. 경 피해자 H’ 로, 공소사실 6 행 ‘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19,1607,000 원’ 을 ‘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88,607,000원 ’으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은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 기존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한 것인바, 당 심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허가 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이상 그 당부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 투자단체인 ‘D ’를 설립하고, 피고인 A은 위 단체의 대표로서 활동하고 피고인 B은 투자 권유 담당자로 활동하기로 하여, 2014. 3. 18. 경 피해자 H에게 위 단체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 원금을 보장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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