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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81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손가락을 물려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렸다. 제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어뜯은 사실은 없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F, G, H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을 일방적으로 때렸다. C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거나 손가락을 무는 것은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위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C에 대한 위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J 역시 C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 당시 M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에 입은 상처는 술 먹고 난 뒤 유리병이 깨지면서 생긴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상해 사건 발생장소인 주점의 주인인 I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냉장고 유리문을 손으로 깨뜨려 손에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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