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23. 23:00경 전라북도 익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이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나랑 살 마음이 없지, 그만두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티셔츠를 벗기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노란색 티셔츠로 갈아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마를 벗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거실로 나와 피해자와 식탁에서 이야기 중, 다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진 촬영을 거부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복원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