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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7노219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맥주잔”을 모두 “소주잔”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은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위와 같은 차이만이 존재할 뿐이어서,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거실로 나와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때렸고, 식칼을 가져와 칼자루 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안방 쪽에서 피해자를 향해 술잔을 던져 술잔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폭행 경위와 과정에 관한 주된 부분이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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