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5노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E(사실오인) 1) 피고인 D는 피해자 L의 뺨을 2대 때렸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의자로 피해자 L의 등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E은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E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E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 있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피고인들이 폭행을 한 부위, 횟수,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고,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② 피해자 L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H와 피고인 E이 T 사무실 밖에 있었는데,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피고인 E이 피해자 H를 넘어뜨리면서 피해자 H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5쪽, 공판기록 152쪽), 피해자 H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D가 피해자 L을 때리고, 의자로 등을 찍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237쪽). ③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S은 검찰에서 피고인 D가 피해자 L을 손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고, 의자로 찍는 것은 시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