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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0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16: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지인인 E을 만나러 갔다가 동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을 보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이야기를 끝내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엄지 손가락 부분이 피해자 F의 뒤쪽 어깨 부분에 닿았을 뿐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 및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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