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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7나14397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528,790원 및 그 중 6,459,13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2012. 5.경부터 2014. 7.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B의 요청으로 B의 입사 당시부터 그의 급여를 형식상 B과 그의 처인 원고에게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위하여 B 및 원고와 사이에 각각의 형식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 급여의 합산액이 본래 B이 받아야 할 몫의 급여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의 2016. 6.분 및 같은 해 7.분에 대한 각 자금집행내역서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등 미지급 급여로 2013. 12.분 상여금 1,319,920원, 2014. 3.분 급여1,224,910원, 2014. 4.분 급여 1,255,460원, 2014. 6.분 급여 1,210,830원, 2014. 6.분 상여 1,335,000원, 2014. 7.분 급여 1,432,930원, 퇴직금 2,069,660원의 합계 9,848,710원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에 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48,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를 위해 근로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이유는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미지급 임금 중 2013. 12.분 상여금, 2014. 3.분 및 같은 해 4.분의 각 미지급 급여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2)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B 및 원고와 사이에 B의 급여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피고를 위해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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