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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나30001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6. 1.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분 임금 250만 원, 2014. 5.분 상여금 25만 원, 2014. 7.분 상여금 25만 원, 2014. 9.분 상여금 25만 원, 2014. 11.분 상여금 25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위 C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 3,897,78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97,7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4. 12. 1.로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근로계약 당시 정한 근무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원고의 2014. 11.분 임금은 2,018,77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근무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거나 원고의 2014. 11.분 임금이 2,018,770원으로 감액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별도의 퇴직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2014. 12. 1. 퇴사하였으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를 때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5. 1. 1.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원고는 2014. 12. 1.부터 2015. 1. 1.까지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될 수 없고, 그렇다면 무단결근을 한 1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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